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새 공공/밀집 시설에 가면 볼 수 있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이란,
환경부에서 2022년 1월 28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며
개정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시설과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대상이 강화됐다. 총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 100세대 이상 아파트 주차장 등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일정 비율 의무설치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법률을 제정했기 때문인데요.
신축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5%, 지난해 1월 28일 전 건축허가를 받은 기축 시설은 총 주차대수의 2%를
친환경 주차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정했습니다.
하지만 저와 같은 대다수의 시민들은 관련 규정에 대해 잘 알지 못해서
충전소도 존재하지 않는 구역에 친환경차 주차구역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해당 주차구역은 전기차(EV), 수소차(FCEV), 하이브리드(HEV, PHEV) 만 주차할 수 있는 구역으로써,
일반차량의 주차시 친환경자동차법 제16조에 따라
과태료 10만원
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은 앞으로
공영주차장에, 백화점 등 상업시설은 2024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025년까지 확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6%만을 위한 주차구역이라는 점에서 일반 자동차 차주들의 반발도 거세고,
LPG, 저공해 차량의 반발도 커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경차·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엔 일반 차량 주차 여부가 권고사항인 반면
친환경차 주차구역은 금지라고 하니 다들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초기에 전기차가 보급되며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해도 되는가, 안 되는 가를 따졌던 시절이 생각납니다.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친환경자동차 주차구역도 초기에는 권고,
추후에 금지로 제도를 서서히 바꿔가면
인식개선에도 긍정적이고 제도를 널리 알리는데도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해당 사실을 모르고 계셔서 과태료를 내시는 일이 없기를 바라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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