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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이라면 누구나 받아야 하는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후기 및 꿀팁

JM 2024. 1. 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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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물가가 오르면서 생활비 등 기타 비용의 지출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대학생분들의 자금에 대한 부담도 커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께서 대출이라는 이름에 거부감을 느끼셔서 한국장학재단에서 진행하는 생활비 대출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 자세하게 어떤 대출인지 그리고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이란?

2. 실제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기

3. 생활비 대출 꿀팁

4. 마무리 말

 


1.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 대출이란?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2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생활비 대출입니다.

해당 대출은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로 신청 대상을 아래와 같습니다.

 

1.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들은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학생 및 입학, 복학 예정자도 포함됩니다.


2.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의 학부생들은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의 대학원생들도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직전학기에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을 이수한 학생들은 학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입생/편입생/재입학생/졸업학년 학부생/장애인/대학원생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 해당학기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 예정자들은 대학 등록 전에 생활비 우선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학자금 지원구간 미산정으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사전승인받으려는 경우, 학사정보 및 수납원장이 모두 필요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미신청한 대학원생의 경우 학사정보만 있어도 일반 상환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합니다.


6.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들도 생활비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규모는 아래와 같습니다.

 

1.생활비대출의 한도는 학기당 200만 원으로, 이는 5만 원 단위로 선택이 가능합니다(최저 10만 원 이상). 대출금은 대출자 본인의 입출금 계좌로 지급되며, 동일한 학기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분할해서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2.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 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에 미등록 시,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이를 미반환 시 향후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3.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에게도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 금액을 대출받는 경우, 대출 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더라도 생활비대출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선납 취소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1599-2230)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생활비 대출의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024년 1학기 1.7% (변동금리)
2.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단, 생활비대출 실행(약정)시점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잔액을 보유한 자 중 과거 의무상환 개시이력이 있는 자는 무이자 대상 제외)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이 변경됨에 따라 18년 2학기부터 취업 후 상환 생활비대출 무이자 대상 명칭을 소득 3구간(중위소득 90%) 이하자에서 학자금 지원 4구간(중위소득 90%) 이하 학부생으로 변경

 


2. 실제로 생활비 대출을 받은 후기

저는 실제로 학부생 시절 생활비 대출을 받은 경험이 있는데요.

실제로 받은 생활비 대출

 

제 주변의 대학생들에게 생활비 대출에 대해 설명해주고 꼭 받으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받지 않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물론 대출에 대한 거부감과 부모님께 해당 사실이 알려지는것이 두려워서 대출을 받지 않으시는 마음도 이해를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 생활비 대출을 받은 사실은 부모님에게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2. 생활비 대출의 이자는 1~2% 내외로 매달 많게는 약 3천 원 정도가 나갑니다. (200만 원, 2% 기준)

3. 3번 꿀팁 내용을 참고하시면 이자가 없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학생분들이라면 한국장학재단의 생활비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3. 생활비 대출 꿀팁

실제로 생활비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모르시는 제도가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보호아동 포함), 학자금 지원구간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에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생활비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숨은 꿀팁이 존재하는데요.

바로 경기민원 24에서 진행하는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해당 지원사업의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또는 직계존속 중 1명이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공고일 기준)

2. 대학(원) 재학(휴학생) 혹은 대학(원) 졸업 후 미취업 상태

- 단, 대학 졸업(수료) 후 10년 (2013. 7. 3. 이후 졸업) 대학원 졸업(수료) 후 4년 (2019. 7. 3. 이후 졸업)까지 지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 후 직장가입자일 경우 미지원

3. 다. 타기관 및 타지자체 중복지원 불가

 

지원 내용은 한국장학재단에서 2010년 2학기 ~ 2023년 1학기까지 대출받은 학자금(등록금, 생활비)의 2023년 상반기(1~6월) 동안 발생한 이자를 지원해 주는데요.

 

해당 지원사업을 통해 상반기, 하반기 동안 납부한 이자를 경기도에서 대신 상환해 준다고 하니, 납부할 이자도 줄어들고 이자를 대신 내 준 기분도 들게 됩니다^

 

해당 지원사업은 보통 1월, 7월에 공고가 나오게 되고 경기민원 24에서 신청만 하면 되니 많은 경기도민 분들께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https://gg24.gg.go.kr/main/main.do

 


 

4. 마무리 말

많은 대학생분들께서 20대의 청춘에 돈 때문에 힘들어하고 저 또한 그래 봤는데요.

제 글을 보시고 돈이 아닌 미래를 보고 살아가며, 역경보다는 추억으로 남길 수 있는 대학생활을 즐기시길 응원합니다.

생활비 대출을 받아본 선배로써 혹시라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께서 놓치실 수도 있는 채무자 신고에 대한 글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s://it-jm.tistory.com/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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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