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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기간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JM 2024. 1. 7.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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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분들께서는

매년 12월 한 달 동안 정기 채무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글의 순서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1.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란?

2.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3. 마무리 말

 


1.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하 ICL)은 잔액 보유자에게 연 1회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소득 등을 최신화하고 대출 원리금을 확인하는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신고 기간은 12월 한 달 동안, 24시간, 주말 및 공휴일 포함하여 진행하게 되는데요.

 

본인과 배우자의 주소, 직장정보 등 신고를 진행하고 대출원리금을 확인하게 됩니다.

 

신고하는 방법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및 앱에서 전자신고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https://www.kosaf.go.kr/ko/main.do

 

한국장학재단

 

www.kosaf.go.kr

 


 

2. 한국장학재단 채무자 신고 누락 시 과태료는?

만약 채무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채무자신고 FAQ - 출처: 한국장학재단

 


 

3. 마무리 말

한국 장학재단을 통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12월 한 달 동안 진행하였지만 기타 신고 및 연말 일정이 겹쳐 놓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실 것 같습니다.

제 글을 보시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학생 분들이라면 관심있으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에 대한 글도 읽어보시면 유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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